대학 체육특기자입학 재학생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련자와 대학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함께 엄격한 학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행정처분을 관행적으로 방기했다는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급격한 학사관리 강화로 인한 체육특기생의 경기력 저하와 엘리트 체육의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이상 대학 17개교에서 학칙위반, 공·사문서 위조 등 광범위한 부정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는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등의 이유로 제적을 하지 않은 학생이 394명, 프로구단 입단자에 대한 출석인정·성적부여가 427명,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 13명 등 총 1100여 명의 교수와 학생이 학사부정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에는 기관경고 및 행정처분, 학생에게는 학점취소,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불가피했던 경우는 주의나 경고를 통해 각성을 촉구하는 수준이겠지만 의도성이 있거나 고의·중과실의 경우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며 "관련자 징계와 함께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방안에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와 부실한 학사운영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관련자들은 최대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스포츠총장협의회 수준에서 지켜지고 있는 일정 성적 미만 학생에 대한 출전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학교와 체육계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특기생을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부도 그동안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A고교 체육교사는 "체육특기생의 학사경고 3회 이상 미제적 사례는 2008년 이후 급격히 줄어 2012년 이후로는 한 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1996년부터 조사해 394건이나 된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효가 지나 장시호도 졸업취소를 못했던 것처럼 처분을 내리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교육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숫자를 부풀려 대학에 그 책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체대 B 교수는 "체육특기생들의 국제대회 국위선양이나 경기력 유지 차원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그간 배려하던 것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며 "처벌위주의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