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교권침해, 법령 뒷받침 절실

2017.04.14 15:41:03

한국교총은 12일 ‘2016년도 교권상담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며 교권의 민낯을 공개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갈수록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572건으로 전년도 488건에서 17.2%나 증가했고 10년 전인 2006년 179건과 비교하면 300%나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7%에 달한다는 것도 심각한 대목이다. 
 
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했다. 신분피해(징계)는 물론,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인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전보 및 사직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 교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는 학교운영 참여가 확대된 학부모들의 책임의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등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다.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師母동행’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분쟁 시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인 항의와 고소․고발보다는 학교에 설치된 제도적 기구를 통해 먼저 교육적 해결방안을 찾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학교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연수 강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등을 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열일 제쳐두고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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