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연일 나쁨을 기록하면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야외수업 금지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통일기준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교육부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자료에 따르면 야외수업 자제 적용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 예비주의보 이상(100㎍/㎥이상)단계에서 전 단계인 나쁨 (81~150㎍/㎥) 단계부터 조치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보통(31~80㎍/㎥)단계에서도 야외수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느슨한 한국 기준보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맞췄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 간 엇박자가 나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을 겪었다. 더욱이 현장의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미세먼지 대응 실무를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르라고 안내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기준은 참고만 하고 새로 나온 교육부 기준을 가급적 따르겠다”고 밝혀 또 한 번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기준이 달라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별로 동일지역 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보다 정교한 기준과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학생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계획된 수업을 중단하는 것도 학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며 “야외수업을 대체할 시설이나 교육과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보다 정교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