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2017.05.01 00:00:00

똑똑 교직 상식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 2016년 5월부터 대정부 교섭활동을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일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 의결을 제외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교육부에서 이를 수용해 지난 3월 24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의미

○ 그동안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양정 내용과 달라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을 개선

○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한 비위까지도 반드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


주요 개정내용

○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일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감경(제4조 제3항)

제4조(징계의 감경)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징계의결 제외(제2조 제3항)
제2조(징계의 기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4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2016년 12월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올해 3월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월 28일 현재 교육청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통보가 가서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징계감경 또는 징계의결 제외가 가능한가요?
3월 24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된 이후에 징계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비위의 내용에 따라 징계감경 또는 징계의결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라 할지라도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 조작, 음주운전, 상습체벌, 인사 비위, 학교폭력 은폐, 선거법 위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제1호~11호의 감경제외 대상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감경 또는 징계의결의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Q 2016년 12월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올해 2월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월 중순경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아 견책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현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징계감경이 가능한가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전 이미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서 개정된 규칙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징계위원회에서 해당 비위에 대한 심의일이 3월 24일 이전이면 개정되기 전 조항을 적용하고, 3월 24일 이후면 개정된 조항을 적용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의 내용과 개별 상황에 따라 개정된 규칙과 별개로 징계감경 또는 징계의결 취소결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장승혁 한국교총 교권국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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