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학교 A특수교사는 직전 학교 근무 당시 특수교육부가 없어 연구부에 배치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학교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과제들을 추진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업무는 별도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구부 모임과 특수교육 관련 처리 공문 보고 마감일이 겹치면서 모임 중간에 학교로 돌아와 행정업무를 하기도 했다. A교사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3학급 있었지만 특수교육부나 보직교사가 없어 교내 특수교사들이 여러 부서로 뿔뿔이 흩어져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부장을 추가로 둬야 한다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성을 갖고 교육계획과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3학급 이상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전국에 367교라고 밝혔지만 2015년 기준일 뿐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특수교육부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 의지에 따라 두면 된다"며 기존 부장 정원 내 배치 입장이어서 현장 정서와 거리가 멀다.
실제로 학교 현실은 학급 수 기준으로 보직교사가 배치되다 보니 특수교육부장을 두게 되면 다른 보직을 없애야 하는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편제에는 없지만 특수교육부를 두고 부장교사를 배치한 소위 ‘가짜’ 부장교사가 많다는 게 현장 전언이다.
경기도의 한 고교 특수교육부장은 "편제에 특수교육부가 없어 그냥 선임 특수교사가 가짜 부장 역할을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장교사 승진점수나 수당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한 채 사명감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교원들은 기준을 정해 특수교육부장을 추가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의 한 고교 특수교육부장은 "전공과 등을 운영해야 하는 특수교육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편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직을 추가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이런 요구는 어제 오늘일도 아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 특수교육부장 배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5차 계획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보직교사 추가 배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