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경기도 수원시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7년 본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교섭에 교원인사와 임용제도개선·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지원·교육환경 개선·교원단체 지원 등 5개 분야에 모두 24개 조, 32개 항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안에 따르면 정년퇴직이 2년 이내로 남은 교원의 경우 현임 학교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과 함께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가 일반학교처럼 공모교장학교로 지정되면 당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근무했던 교원은 지원할 수 없게 제한해 형평성에 맞추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 특수교사는 장애학생과 장애 등급을 가진 교사를 위해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 학교는 특수담당 보직교사 T/O 증원을 요구했으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36학급 이상은 2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사립교원 특별채용(일반전형)을 주문했으며, 경기 남부지역 교원힐링연수원(가칭) 건립을 촉구했다.
또 1개월 미만의 시간강사 채용 때 만 65세의 퇴직 교원을 즉시 채용할 수 있게 기준 완화와 학기 초 교과서 배부로 학교 업무 가중에 따른 교원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교과서 업체가 학생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하고,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겸임 담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영양 교사는 급식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와 영양사 퇴직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1인 1교에 영양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정원 확보를 요청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단체교섭은 일선 학교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성실한 교섭·협의를 통해 일선 교사가 피부로 느끼는 합의안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