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2014년 이후 일괄 적용되고 있는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 지침’의 폐지 또는 합리적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고법에서 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경과된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해당 지침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지침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를 방문해 정책교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인사재량권의 남용 소지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침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말소된 징계로 승진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미 서울고등법원이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경기도 A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말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 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승진시켜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지만 기준안이 심의·의결되기 전에 이미 징계기록이 말소됐음에도 교감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이 대법원에 항고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의 한 교감도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해 교육계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병구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지만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도덕적 책무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지침은 공무담임권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및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반드시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