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 아니다”

2017.07.31 17:23:12

교총, 교육부 전환심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처우개선에는 동의하나 임용은 별개
임용대기자·예비교사와 형평성 문제


한국교총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31일 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 임용체제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부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치러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기간제 교사의 방학중 보수지급, 정규 교원 수준의 보수 책정, 14호봉 제한 폐지 등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줄곧 노력해온 교총은 처우개선과 채용절차는 예비교사나 임용고시생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일단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이같은 입장을 강력히 밝힐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전환이 교원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균등하게 임용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교사 신규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와 11조가 법적 근거다. 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위배한다는 위헌 소지를 지적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에서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해 전환심의위를 8월말 또는 9월초에 구성할 계획이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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