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만 키운 교육자치정책協

2017.08.31 15:32:06

예산·인사권 확대하면서도 교육부는 정량평가 않기로

교육격차 확대·포퓰리즘 우려
교육청 권한 비대해지지 않게
학교 자율 운영권 보장해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청의 예산, 인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도이양은 교육감 권한 비대화가 아닌 시도에 내려간 권한을 학교에 넘겨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 교육정책의 시·도 이양을 심의, 의결할 기구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줬던 각종 규제적 지침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 42개, 시행령 및 규칙 119개, 행정규칙 89개 전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없애 교육감의 인사 재량권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반해 시·도교육청 정량평가를 축소하고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대폭 보장하고, 교육부의 역할을 줄임으로써 초중등 교육 분야의 정책 주도권을 시도에 넘기겠다는 뜻이다.


당장 교육감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공동의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마주앉아 교육자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군 이래 처음있는 일”이라며 ‘감동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도 자율 운영의 확대로 국가 교육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교육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인사와 재정의 권한은 커지는데 비해 자치라는 명목으로 견제나 관리 감독 기능은 약하게 만들어 자칫 ‘제왕적’ 교육감의 전횡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도 보완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도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이 선출되는 상황에서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불안정성이 커졌다”며 학교 교육을 이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의 권한은 시·도에 대폭 이양됐다”며 “이제는 시·도에 내려간 권한을 학교에 주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시 등교제 등 학교의 권한을 교육청이 틀어쥐고 좌지우지 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협의회 위원 14명 중 당연직 6명의 교육감이 모두 진보성향의 교육감인데다 민간위원인 강민정 위원의 경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만든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이진철 위원은 충남도교육감의 인수위원을 지낸 바 있다. 또 최창의 위원 역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진보진영 단일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등 상당수가 전현직 진보 교육감과 연관돼 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