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입학금 폐지, 대학 자율성 보장과 재정 지원 병행돼야

2017.09.08 15:29:54

대학 입학금 투명성 제고와 재정 지원 모색 필요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전형료 폐지와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신입생들에게 법적 근거없이 등록금과 함께 부과되어온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자 사립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곧 회의를 열고 집단 대응을 할 태세다. 사립대학들은 현실과 유리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대학 측에서는 대학 자율 결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현재 국회에는 고등교육법상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후 교육부는 대학 처장 등으로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꾸려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폐지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전국 156개 사립대학의 입학금 실태를 조사 중인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수입 총액에서 입학에 실제 소요된 비용, 입학 외 비용 지출을 가름해 집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입학금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공표한 한 이후 국공립대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 움직임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재정적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립대학들은 정부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억지로 재정 문제인 대학 경영에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 새 정부 이처럼 사립대학들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사립대학은 전체 회계의 2.1%가량(2015년 기준)을 입학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학이 전체 회계의 0.3%가량을 입학금으로 충당한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다. 입학금이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국공립에 비해 사립이 높다는 지수다. 정부의 입학금 폐지를 사립대학에서 순순히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근거가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적 지적이 있어왔고,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입학금 폐지를 우회적으로 강조해 왔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인센티브 지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을 진행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립대학들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시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이다. 즉 현재 새 정부 출범 후의 국민적 열망인 입학금 폐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집행내역도 불투명한 입학금의 폐지는 높은 교육비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학금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립대들의 적립금 규모를 볼 때 입학금 폐지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아무리 자율화지만, 대학이 지나치게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어한 것이다.
 
사실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동안 대학 입학 전형료, 대학 입학금, 등록금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대학은 치외법권적 입장에 이들 비용의 투명성, 공정성 공표를 거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 스스로 진리 전당이고 상아탑으로서 등록금 등의 투명성 제고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과 정부가 함께 답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은 이미 입학금 폐지를 공표했다. 따라서 사립대학들도 막연히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징수 금액을 산정 발표해야 한다. 정부도 행정력으로 무조건 입학금 폐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 등으로 결손금을 충당해 줘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학 입학금 폐지와 재정 지원의 갈등에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것이 그동안 대학 등록금이 과다했다는 점과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입학금이 학부모ㆍ학생들로부터 징수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이 입학금 폐지를 천명한 마당에 사립대만 입학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학의 입학금, 등록금의 비용 실사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사립대의 대학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비용은 보전해 주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논점에서 정부와 사립대의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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