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등 개정ㆍ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2017.09.11 09:20:47

처벌에 앞서 교육적 계도, 사회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 우선

최근 부산과 강릉에 이어 세종, 아산에서도 여중생이 잔혹한 폭행을 당한 가운데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근래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학교 폭력 가해자인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와 학교 폭력은 성인의 그것을 능가하는 아주 폭력적이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도저히 학생, 청소년들의 철 없는 일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온몸에 피가 난자하도록 폭행하여 치사 내지 준 살인에 이르는 사건이 최근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민낯이다. 성인의 잔악범에 준하는 범죄를 스스럼없이 일으키고 반성도 하지 않아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성인 범죄는 뺨치는 청소년 비행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서 이석현 의원은 소년법은 물론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도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최근 국회 답변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에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주무장관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상황이고 여론도 들끓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청소년보호법 폐지 촉구 청원에도 25만명 가까이 동참했다. 분명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은 도를 넘었다는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현행 법률상 미성년자 형사처벌 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법이 유지되는 한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전국에서 발생한 여중생들의 일탈,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연령이 촉법소년 내지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년법 개정, 폐지 논란의 핵심은 법상 연령 대 구간인데 만 14세 미만에서 10세까지는 촉탁소년으로 규정돼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 형사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법원 소년부 판사에 배당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이 관례다. 강력 형사범죄의 주동자라 해도 13세까지는 전과기록도 안 남는다.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 밀기에는 교화를 시켜 사회에 되돌려 보내자는 제도와 법의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청소년, 학생들의 이와 같은 준 성인적 범죄내지 일탈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법 개정 및 폐지가 만능은 아닐지언정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문제가 극에 다다른 것이다.

 

가해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성인의 그것만큼 잔혹함에도 소년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일반 형법 등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들 가해 청소년들이 대부분 고교생 이하의 학생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에도 청소년의 잔혹한 폭력사건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근래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와 일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 등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근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에서 보듯이 학생청소년들의 범죄, 일탈은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책이 법령 개정과 폐지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은 성인과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선거권, 청소년복지법·민법·형법·아동복지법 등도 같이 연동돼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볍령 개정, 폐지에 앞서 청소년의 법령상 연령 대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대안 마련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만약 소년법 등을 폐지하여 이들 가해 학생청소년들을 성인의 범죄인 형법 등으로 단죄한다면 그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학생청소년들은 체구(體軀)는 성인만하지만 아직 사리판단, 의사결정력 부족한 상태다. 그들이 이와 같은 학교 폭력, 청소년 범죄 등에서 손을 떼도록 계도하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정책 당국과 성인들의 책무다. 학생청소년의 일탈을 성인의 법으로 다스리면 그들이 전과, 사회적 격리, 낙인 등으로 영원히 올바른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사회적 그늘에서 어둠과 같이 살아갈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처벌보다 선도가 우선이다. 다만, 이와 같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소년법 개정과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소년법을 재정폐지하여 살인 미수에 준하는 그야말로 성인을 뺨치는 범죄, 일탈을 자행하는 가해 학생청소년들을 일벌백계하고 더러는 사회와 격리하면 속이 후련하겠지만, 그것은 사안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우려가 농후한 것이다. 그래서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예방과 근절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이 땅의 학생청소년들이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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