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간제교사, 정규직 불가”

2017.09.11 21:03:16

“사회적 형평성 고려 전환 안 돼”
영전강·스강 등 5개 강사직군도 제외
유치원돌봄·방과후 강사만 '해당' 권고

교총
“공개전형 원칙·교단요구 반영 결과”
기간제교사·강사 처우개선 힘써야


정규직화로 논란이 됐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8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한 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선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는 국공립학교 3만 2734명을 포함해 4만6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 1983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강사 1240명 등은 전환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시도별로 운영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도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근무특성상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강사직종의 처우 개선 방안은 추진된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며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반영해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했던 만큼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한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간제교사·강사와 예비교원·현직교원 간에 큰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함은 물론 이번 논의 과정에서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근로조건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지게 된 만큼 동일조건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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