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원칙 지키라” 교총 요구 반영,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제외

2017.09.17 01:29:25

11만 교원·학부모 청원 등 전개
“교직사회 화합 후속대책 필요”
처우, 근로조건 개선 등 촉구

기간제교사와 학교 5개 강사 직군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11만명 입법청원을 주도하며 법과 원칙을 통한 공정한 임용절차 준수를 주장해 온 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교단 화합을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대폭적인 교원 증원을 통해 정규직 문호를 넓히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돌봄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권고됐고, 시·도별로 운영방안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교육청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전체 대상 4만 1077명 중 1034명(2.5%)만 정규직화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일을 교육부가 무리하게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다 교육 구성원간의 갈등만 유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기간제교사와 강사 직군에 정규직 전환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정한 임용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과 국민적 바람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깊어진 교단 갈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같은 날 낸 논평을 통해 “애초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체계와 법령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했던 것으로 정부가 대통령 공약과 1호 지시라는 명분에 매달려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직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립학교 정규교사 정원을 늘려 기간제교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성명서 발표, 전환심의위 교총 대표 참석, 현직교사가 쓴 1000통의 손편지 청와대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지난달 17~31일에는 청원운동을 펼쳐 11만 2090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학교 현장도 정부의 섣부른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의 한 초등 교장은 “당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선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며 “쪼개기 계약금지, 복무 및 처우개선을 통해 상생의 길을 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사범대 교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 관심사항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다”며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만큼 신규 문호를 넓혀 기간제교사 등이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기간제교사의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성과급 단계적 현실화, 정규 교원 수준의 맞춤형복지비 지급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의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기간제교사 비율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 해소를 위해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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