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 요건 완화·간병휴직 대상자 확대

2017.09.21 09:19:15

교육공무원법·임용령안 입법예고
4월 교총-교육부 교섭 시 합의 사항
공무상질병·부상 휴직자 명퇴 시 승진 가능
간병 환자 범위에 조부모·소자녀도 포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명예퇴직 시에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간병 휴직을 위한 요양 대상자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이 두 사안은 4월 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교섭 당시 이를 요구해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따르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대상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했다. 간병휴직 요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 명예퇴직 시에는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그동안 일반 공무원은 적용받았지만 교육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온 것들을 이번에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라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퇴직 예정 교원이 퇴직 1개원 이내 연수를 받을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될 경우 퇴직 예정교원은 연수가 용이해지고, 정부가 추진 중인 2월 조기인사 발령에도 반영 돼 신규발령이 수월해진다. 또 전문직 전직 제한 조항이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해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서 그냥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만 해 전직 대상자 요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0일까지 받고 있으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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