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7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적정 보험료=학교안전사고의 관리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준의 국가 부담이 우선된 후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져야 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칫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로 여기는 학부모나 교원들로부터 저항감 유발이 우려됨. 또 보험료 산정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필요.
△시·도별 보상액 상이점 해소=상대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안전보험 전환 이후에 보상한도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금 지원이 필요함.
△초·중학 보험료 면제=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개상 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분담금은 면제해 주어야 함.
△위원의 합리적 선정=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위원회 구성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안전사고 담당 교사 보상 필요=학교안전담당 교사의 지정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에 책임만 지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과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안전사고 범위 확대=입법예고안에는 등·하교중 사고,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법 제정이후 시행령에 이러한 유형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범주로 폭넓게 포함돼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