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과서 순위 추천권’ 보장해야”

2017.09.28 21:16:02

순위 정하지 말라 했다 ‘알아서 하라’ 말 바꾼 교육부
시도교육청 해석 분분…순위 추천 여부, 절차 제각각
“학운위가 수십 개 과목 어떻게 가리나, 교사가 정해야”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인데, 교과 전문지식이 없는 학운위원들이 교과서 추천순위를 정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도 나쁘고요. 명확한 지침을 통해 교사들이 교과서 순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서울 A중 교사)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일선 학교가 내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을 놓고 애매한 공문을 시달해 시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원들은 학운위 심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과협의회가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교육부 매뉴얼에 다르면 교과서 선정 1단계에서 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통해 3종을 정한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운위에 추천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2일 추가 공문을 통해 ‘교원의견 수렴’, ‘학운위 심의’, ‘학교장 최종 선정’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가 선정 매뉴얼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문제는 이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로 시‧도교육청의 지침이 다르게 시달돼 지역별로 교사 추천권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또 추석 연휴가 열흘 가까이 돼 실제 협의 기간은 20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바뀐 매뉴얼이 적용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 경기, 부산교육청은 추가 공문으로 ‘필요한 경우 교과협의회에서 학운위에 추천 순위를 표시해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대구, 광주, 대전 등은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 평가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만 안내했다. 순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공문을 그대로 안내하면 단위학교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표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추가공문으로 시‧도가 수정할 수 있다고 한 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며 “교과협의회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논란의 시작은 2014년 교육부가 교과협의회에서 3종을 선정한 후 순위를 정해 학운위에 추천하도록 했던 기존 매뉴얼을 수정해 교사들의 순위 추천 권한을 없애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원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순위추천권을 다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 B고 교사는 “교사들이 수업 지도안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고르는 게 맞다”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학운 위원이 부정 개입에 휘말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밀고 싶은 교과서를 맨 앞에 배치하거나 평가표 내용을 좀 더 좋게 쓰는 등 약간의 꼼수를 쓰게 된다”며 “교사들도 타교과 교과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학운위가 수십 개의 교과목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산 C고 교장은 “학운위 회의는 한 번 열리면 보통 한 시간 내외로 끝나는데 짧은 시간에  수십 가지 교과목과 추천 교과서를 모두 검토하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이 순위를 정해 올리면 학운위는 합당한 결정인지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교과협의회에서 순위를 정한다 해도 법적 권한이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최종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현장 판단에 따라 매뉴얼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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