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원들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교직 사회의 청렴의식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가 삭막해지고, 직업적 회의감이 든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많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교육전문직 1303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물은데 대해 응답 교원의 37%가 청렴의식이 상승했다고 답하고 15%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와 삭막한 관계가 됐다는 응답이 33%, 교내 각종 행사 시 불편함이 초래됐다 12% 등 부정 응답도 45%나 나왔다. 법 시행의 긍정적 변화를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부분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조사결과 교원들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동료교사와의 식사나 술자리 등 친목모임이 꺼려진다는 질문에 59%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고연령일수록, 관리직일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와의 대면상담의도 51%가 꺼려진다고 응답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상담 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안내해도 그냥오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지 작은 것이라도 가져오는 학부모들이 있다”며 “이를 거절할 때 서먹해진다”고 말했다.
또 현장 교원의 54%는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회의감 또는 피로감이 든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선생님에게 음료 등을 선물한 뒤 신고하는 청탁금지법 악용사례를 겪거나 당했다는 응답도 24%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의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체험학습 등 공식 활동에는 법적용 제외(37%), 상담과정의 작은 성의 표시 등은 예외 인정(22%) 등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병구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설문을 통해 현장 교원들이 법과 무관하게 청렴하다는 자신감과 법 시행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시행 초기 허용되지 않던 카네이션이 현실을 반영해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된 것처럼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들에 대해서는 폭넓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메일로 진행된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7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