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촉’ 학생에 손발 묶인 교사들

2017.10.13 15:21:46

수업 중 문제행동 손 놓은 교실

자고 떠드면서 “상관 말라”…정당한 훈육, 성추행‧학대로
“일 커지고 상처” 문제행동 외면, "나는 교사인가" 자괴감
외국은 교실 배제, 전학 조치 등 법적으로 수업권 보장
교총 “인권조례 폐기하고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 개정을”



#. 서울 A중 B교사는 최근 생활지도 부장으로부터 황당한 교육을 받았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이 있어도 깨우려고 어깨를 두드리는 등 신체를 ‘터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 그는 “문제행동을 보고도 그냥 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인교육은커녕 교사는 수업만 하면 그만인 존재인가,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 인천 C초에서는 최근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엄하게 꾸짖었다가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신고해 곤욕을 치렀다. 이 학교 D교사는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이를 보고 배우는 아이들 앞에 교사는 점점 무력해진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수업 중 빈발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관 말라”는 식의 ‘불가촉’ 학생이 늘면서 아예 지도에 손을 놓거나 치유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대전 E중 F교사는 “수업 중 화장을 하고 휴대폰을 사용해 학부모에게 전화하면 되레 아이를 두둔하거나 교사가 아이 물건을 빼앗아갔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교권침해가 명백해도 일이 커질까 속앓이 하다 결국 수업을 교체 하거나 휴직까지 하는 동료들을 볼 때면 힘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부산 G중 H교사는 최근 갑자기 창밖으로 고함을 지르는 학생의 뒷덜미를 잡아 지도했다가 “왜 머리를 잡아당기느냐”는 학생의 강한 항의를 받고 결국 먼저 사과를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괜히 학생을 자극해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였다.
 

수업 중 마찰이 교권침해로 이어져 교권보호위원회라도 열게 되면 교사들은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이미 학생에게 한 차례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학생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러고도 선생이냐’는 주변의 비난으로부터 또 한 번 상처 받는 것이다. 때문에 ‘조금만 훈계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도 외면하고 적당히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교사들은 말한다.
 

현재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학생을 교실 뒤에 서있게 하거나 따로 교무실로 불러내 타이르는 정도다. 상벌점제가 있는 학교는 벌점을 주기도 하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상벌점제도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서울도 폐지를 추진한다. 교사들이 수업 방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 처분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직‧간접적 체벌금지, 소지품 검사 및 압수 등을 제약해 생활지도에 구멍을 초래한 학생인권조례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교사의 훈육을 ‘정서학대’ 등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단 5만원의 소액 벌금형만 받더라도 교단을 떠나게 하는 과도한 아동복지법 탓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이지만 교육청 등이 마련한 대응 매뉴얼은 즉각적 제재 수단 없이 대부분 학생과 관계 회복, 상담 체계 구축만 강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교사의 훈육권 및 수업권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은 학교법, 교육법을 근거로 문제행동이 반복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아울러 타 학교 전학, 학부모 상담, 물품 검색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중 문제행동은 교사 수업권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문제행동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D교사는 “교실 밖 퇴장, 금지물품 검색, 폭력행위 시 격리조치 등 확실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고 또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강제전학의 경우도 반경 10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보내는 등 강력한 제도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교사는 “교사가 상황에 맞게 컨트롤하되 욕설, 폭행 등 문제행동 단계별로 대응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및 전학조치, 학부모에 대한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의 가혹한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곧 의원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여야는 교단의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번 국회에서 교권 관련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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