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밝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과 지역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남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다수의 판례를 통해 보장된 권리임에도 새롭게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경남교육 수장으로서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될 일”이라며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선명성과 대중 영합적 정책이 빚어낸 균형감이 상실된 기형적 조례”라며 “우리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내 각종 규정부터 지키는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와 생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남교총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은 학교자율화, 학교자치와도 모순되는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교육계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