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커지는 교육감, 학교 지원 기능 약화 우려

2017.11.30 20:17:24

지방행정기관정원규정개정안
본청 3급, 4급 정원 자율 운용
고위직 본부로만 몰릴 수도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내년부터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의 고위직 인사 운용 폭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선출직인 교육감이 정무적 판단만으로 인사를 할 경우 본연의 교육행정 업무나 학교 현장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본청의 실·국 수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4급의 정원 운용이 자율화된다. 현재 시·도교육청 본청에 설치 할 수 있는 실·국 수는 1998년 규정된 이후 서울 4개, 경기 5개, 나머지 시·도 2개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서울은 3~5개, 경기 4~6개, 나머지 시·도 2~3개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이나 산하기관의 3급 자리를 그 이하로 내리고, 본청에 3급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현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4급 이상의 정원 책정을 3급으로 상향해 교육감의 4급 정원 운용을 자율화 했다. 


유지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조직권과 책무성을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승진을 막기 위해 과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을 감독하기 위해 조직 관리 개선 계획 수립·이행 명령, 정원관리 실태 감사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산하기관장의 직급을 낮춰 본청 조직만 비대해질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한 교장은 “인사권이 커진 교육감의 조직 장악력이나 파워는 커질지 모르지만 단위학교에 각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산하 기관의 기능이 약화되고 본청의 감독권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자율권이 악용되면 교육감 중점 정책 추진만 늘어나 결국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며 “교육감의 인사 자율권이 학교를 위한 장학, 컨설팅 등 지원 부서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행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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