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사를 대폭적으로 증원해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당연하면서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원정원 증원 추세로 볼 때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내용인즉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 500명, 고등학교 9500명 등으로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3년 기준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에는 100%를 달성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현장은 교원 부족으로 교원 수업부담시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담 교사 부족, 과목 상치 교사 상존, 기간제교사 증가 등 교원근무여건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란 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패 관건은 그 예산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추가 교육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계획은 장미빛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총선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없지 않다.
금년부터 정부의 예산운영정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함께 각 부처별 예산지출한도액을 설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소위 톱다운 예산편성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예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처럼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도 타당한 논리의 구축과 함께 그 예산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여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차별화 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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