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차등 성과급 폐지 요구

2017.12.18 11:26:42

교총, 교육부에 2017년 단체교섭 제안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 개선 등 107개항
법 신설·개정 사항 국회 방문활동 병행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과 차등 성과급 폐지를 교육부에 교섭 요구했다. 또 교장공모제 축소, 교원평가 전면 개선도 제안했다.


교총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0개조 107개항의 ‘2017 상·하반기 교섭·협의과제’를 마련해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권침해 쟁송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권침해 쟁송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 교원의 법률 방어 지원과 가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보장을 위한 제재조치, 가해학생의 전학·학급교체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총이 꾸준히 제기해 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폭법) 개정도 이번 교섭에서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해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적 대응과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학폭법 등 교권 3법의 개정과 관련해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주요 정당 관계자들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대국회 활동을 지속해 교섭 내용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원처우와 관련해서는 교단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와 교직수당 인상,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등도 이번 교섭에 포함했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추진결과를 교총에 알리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교원평가 개선은 중학교의 경우 기존 양적평가 방식에서 교사와 학생의 자기 성찰적 요소를 포함한 피드백 중심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고 수업 참관을 2회 이상 한 학부모에게만 학부모만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장공모제는 내부형교장공모제의 경우 교감 자격자로 한정하고, 공모교장의 비율을 승진형 교장임용자예정자의 20% 이내로 축소 해 신뢰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 국공립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초등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교과전담교사 배치 방안 추진, 실질적인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수석교사 직무매뉴얼 보급과 별도 정원 운영, 학교 수업 외 진행되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안정적 교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교섭과 관련해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7월부터 학교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섭과제를 발굴, 제안한 만큼 교육부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총은 이번에 제안한 협의과제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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