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 연령 하향,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근절 지향

2017.12.26 11:38:34

학교폭력과 청소년 일탈, 처벌 아닌 선도 우선돼야

최근 정부가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팎의 학교 폭력을 포함한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완벽하게 구축되게 되었다. 기존 학교폭력 예방에 학교 청소년의 폭력을 포함하여 예방하고자 하는 종합 대책이다.


특히 정부는 이 예방 대책에서 면책 연령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성인 못지 않게 난폭해지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고, 병원 형 '(Wee) 센터'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한 단순·경미한 사건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장 종결제를 확대도입키로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아웃 리치 전문요원''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 이전의 정부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 내 괴롭힘이나 폭력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이번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은 학교 내 폭력뿐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 폭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학교장 종결제 확대는 고무적이다.


지난 2012년부터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도 학폭위에서 처리, 경찰 신고 등을 강제하면서 학교 폭력이 침소봉대됐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완화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가피해자 학부모 갈등, 강제 전학, 소송 등이 크게 증가해왔다. 학교와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은 불문가지다. 학폭위가 열릴 때마다 담당 교사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면서 11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연 4회 이상 개최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청소년폭력은 자율적 근절이 최선책이다. 학교폭력을 가해자를 엄벌해 문제 학교 밖으로 내몰고, 그런 학생이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 등에 배치하겠다고 한 부분도 재고돼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말 그대로 학교 배치가 원칙이고, 대안학교 등 학교 밖에 배치하려면 그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는 연령 14세 이하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4년 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것은 여론과 국민의 사회적 법 감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에 가름하여 미성년자 기준 하향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소년법 폐지 및 청원 여론도 높게 나온다.


최근 하도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가 성인의 그것을 능가하는지라, 청소년의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엄벌주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소년법의 이념과 범죄 양상의 변화 등을 성찰과 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미래 세대이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력한 청소년 범죄를 보다 강력한 처벌로 엄단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야말로 청소년학(靑少年學)의 기본, 청소년 심리학의 ABC도 모르는 처사다.


모름지기 청소년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청소년폭력을 배척하기보다는 안고 보듬으며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인 것이다. 청소년폭력을 가정과 학부모에게 전가, 일임한다거나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삼아 가정과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가정과 사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청소년 일탈의 기본적 지적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의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교육부가 정책 추진 시에는 반드시 현장 친화성을 감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예방대책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정책 방향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기제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야지 반대로 한 살 더 일찍 범죄자, 낙인자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몽둥이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누가 뭐래도 이 대책의 목적은 폭력 청소년 처벌이 아니라, 폭력 청소년 근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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