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성과급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하라”

2018.01.26 12:08:48

교총, 교육부에 촉구
교육활동 성과 평가 어려워…
교단 갈등과 사기저하 초래
연내 전면 폐기 어려우면
차등폭 대폭 축소부터 나서야
학생·학부모 평가 객관성 결여
학교 단위 평가로 전환 필요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한국교총이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두 과제는 교총이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과제 중 핵심 사항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내 차등성과급 폐지가 어려울 경우 차등폭 축소를 우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25일 교육부에 보낸 ‘차등성과급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건의서’를 통해 “두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교직사회의 갈등과 사기저하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들의 수업 열정과 생활지도에 대한 헌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데다 학생의 적성과 직업탐구, 체험학습 등의 결과가 단기간에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차등 성과급을 지속하는 것은 수업본질을 훼손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교원 원성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4%가 차등 성과급제 폐지에 찬성했으며, 그해 11월 추진한 ‘차등 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 명의 교원이 참여한 바 있다.


교총은 차등 성과급제 개선사항으로 현행 70~100%까지 적용되는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단 올해 즉각적인 전면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신년초 각급 학교에 ‘성과급 지급 지침’이 하달되기 전에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 관계자는 “성과급 차등폭을 10~2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거나 균등 지급분 외 차등지급분을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8월 퇴직자의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8월 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하윤수 교총회장이 2016년 김동극 당시 인사혁신처장과 2018년부터 지급키로 한 점과 지난해 11월 김판석 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에서도 이를 확인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교육부 차원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도 촉구했다. 교원 전문성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어서다.


교총은 “5점 척도 응답방식의 경우 교사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이 안되고, 납득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익명의 욕설과 비방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교원 사기와 자긍심에 상처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율이 낮은 학부모의 평가 결과나 학생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인기평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생활지도교사나 부장 대다수는 나쁜 평가를 받는 등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교원평가 5점 척도 조사방식 폐지, 서술형의 욕설이나 비방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평가시기 및 문항의 자기 주도적 변화 유도 문항 포함, 학교 단위 평가로 전환 적극 검토 등을 촉구했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교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총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정부정책으로 담아낼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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