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시간당 20만원~30만원으로 제한됐던 국·공립학교 교원의 외부 강의료가 100만원으로 오르고 신고절차도 간소·합리화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사립학교 교원의 기준과 동등하게 조정돼 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제한된다.
외부강의 신고절차도 간소·합리화 돼 사전신고 시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는 제외되고 사후 보완 신고 기간 역시 ‘사례금이 얼마인지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외부 강의를 마친 뒤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다. 이는 금요일에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일요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 요구가 많았다.
선물의 가액범위는 종전 5만원까지였으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된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농수산물 원료 및 재료를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일컫는다.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줄 때 일반선물은 5만원 내에서 해야 한다. 또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됐다.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 상한은 5만원, 화환·조화 상한은 10만원이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합산해 10만원 이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