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2018년 교육공무원 보수·수당 관련 개정 주요내용

2018.03.02 09:00:00

2018년 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들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사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조정(확대)되고,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가 농수산업 및 화훼농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되었으며, 기타 외부강의의 사전 신고사항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8년 1월 18일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가 2.6% 인상되며, 기타 보수 및 수당 등에서도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이 선생님께서 교직생활을 이어가시면서 꼭 살펴보셔야 할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보수·수당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사항 주요내용
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2.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 농수산물 선물의 개념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예시)


◦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상품권 등)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예시)


3. 기타 행정사항의 보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42조)


2018년 교육공무원 보수‧ 수당 관련 개정 주요내용
1. 2018년도 교육공무원 보수 2.6% 인상


2. 전문상담(순회)교사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 2만 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 → 80% (하한 50만 원 ~ 상한 150만 원)로 상향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1.1시행)으로 민·관 형평성 유지


4.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경력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 범위 경력 전부에 대해 호봉획정


5. 금품‧ 향응수수 또는 성관련 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변경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종전)3개월 가산 → (개정)6개월 가산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A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사교 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
물은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7만 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 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범위 5만 원을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Q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받
을 수 있습니다.


Q 직무 관련 있는 동료 교원에게 5만 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
(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 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Q 알고 지내던 동료교원(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 원, 화환 조화는 1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
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 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의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 원과 7만 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 원과 3만 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Q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A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Q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부모나 학생 등이 담당 교사에게 가액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학생회장, 학급 반장 등 공식적인 대표가 아니더라도 학생 중 누구라도 대표 가능)이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선물입니다.


Q 장학사(장학관)나 연구사(연구관)에게 적용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장학사(장학관)나 연구사(연구관)의 경우에는 1시간당 40만 원, 1시간을 초과할 경우 6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된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 100만 원은 국·공·사립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장승혁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선임연구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