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승진평정제도 안내 (1) 승진평정의 개요 및 경력평정

2018.04.02 09:00:00

교육공무원의 승진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 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산 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에서 2016년 5월 발행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을 참고하고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승진평정에 관련된 점수 산정의 개요와 경력평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다음 호에서는 세부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대상
◦ 각급학교의 교감(원감)으로서 동등급학교 교장(원장) 자격증을 받은 자
◦ 각급학교 교사로서 동등급학교 교감 자격증을 받은 자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 상위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감․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미적용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 교감(원감) 승진후보자 : 200점 만점(가산점 별도)
◦ 교장(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 188점 만점(가산점 별도)



경력 평정
◦ 평정의 기초 :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 평정의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 기준
* 다만, 신규채용․ 승진․ 전직 또는 강임 된 자,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
◦ 경력의 종류 및 평정기간

* 총경력제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 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


◦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 교감, 교사, 교육연구기관 근무, 병역의무 수행, 전임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 기간제 교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의 교육행정 경력 등
* 지면 관계상 자세한 종별과 등급의 설명은 해당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 경력별 평정점


- 교육공무원의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
* 예: 초과경력 중 ‘나’경력이 5년이면 계산상은 60ࡦ .0833=4.998점이지만 5점으로 평정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
◦ 경력의 기간 계산
-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
- 경력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


◦ 평정표 : 별지 제1호 서식,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
◦ 평정결과의 보고 : 확인자는 평정 후 10일 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
◦ 평정결과의 공개 :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함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 경력이 승진 임용 시 경력평정의 대상이 되나요?

 A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강사)이 ①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②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③ 정규 교원의 주당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력은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기간제교원의 경력과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에 따라 평정대상자인 교사의 경력 중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은 ‘나’ 경력으로 평정하고 있는 바,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강사)이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원 외로 임용된 것 이외에 교원의 자격과 임용권자, 근무조건 및 근무경력 측면에서 기간제교원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승진 경력 평정 시에도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Q  평정대상자가 교사인 경우,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근무경력을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대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상 경력평정의 기준인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교사의 경우 각급
학교 교원으로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력)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력평정의 종별인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Q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발령대기 중 ○○고등공민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승진규정상의 교육경력으로 평정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고등공민학교는 중등교육과정이므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무자격 근무입니다. 따라서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ROTC 장학생으로 군복무기간이 4년 4개월인 경우 2년의 가산근무기간을 ‘가’경력으로 하여 임용 전 군경력으로 평정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의 임용전 군경력은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기간만을 승진 시 경력평정기간으로 산입합니다. ROTC 장교로 복무한 기간 중 가산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기간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원에 따라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되어 복무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경력은 남녀 모두 승진 경력평정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ROTC 장교 복무경력 중 가산복무기간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Q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법원에서 무효선고 되어 동 교원이 원상 복직되는 경우 면직 무효선고 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면직처분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면직 후 임용되기까지의 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새교육 2월호 Q&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 기준’에서 대학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대학조교라 할지라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한 경우는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정정합니다.


장승혁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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