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 무효선고 시 경력 인정 가능? YES!

2018.03.26 12:13:0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Q :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법원에서 무효선고 돼 동 교원이 원상 복직되는 경우 면직 무효선고 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  면직처분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면직 후 임용되기까지의 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새교육 4월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질의한 ‘BEST Q&A’가 실렸다. 아울러 올해 4월 1일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평 합산 점수 비중이 조정돼 시행된 부분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 기획특집 ‘생각하는 과학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수업나눔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기행문 ‘환상의 수상 오페라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페스티벌’, 칼럼 ‘영미매직 여자컬링이 보여준 협동의 묘미’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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