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사 1명 뿐인 위원회 무늬만 ’정책 숙려제’ 되나

2018.03.29 19:25:37

교육부
갈등요인 있는 정책 의제 선정시
국민 참여·의견 수렴 제도 강화
“정책 결정 프로세스 혁신 기대”
교총
시스템 아닌 정부 자세가 문제
공정성·전문성 결여 위원 우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 발표 전인 25일 첫 번째 의제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현석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2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 학생부 기재사항 신뢰도 제고방안,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대책 개선방안, 유치원 활동 개선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제도나 기관과의 역할 중복, 당초 목표와 달리 위원 구성이나 첫 번째 의제 선정 등에서 보여준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숙려제는 기본적으로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5단계로 진행된다. 안건이 정해지면 의견수렴방안을 포함해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토론 등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뒤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부는 소통누리집인 ‘온-교육’ 등을 정비하고, 청와대 국민소통 등에도 관심을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성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 숙려제 운영방안을 정리해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정책 숙려제 대상 정책 방안의 관련 자료를 ‘온-교육’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책 숙려제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면서 의사 결정 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면피용 운영, 편파 위원 구성 등 본격화 전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의견수렴이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소통의 방식이 문제라는 우려다. 특히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숙려제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나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여부는 현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중요한 정책 마련을 미뤄놓은 국가교육회의와의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역할분담 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무늬만 숙려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는 소통이나 여론수렴 부족보다는 여론을 균형적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결정사항을 밀어붙인 데서 기인했다”며 “현재도 법적으로 입법예고 제도가 있고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도 있는데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행·재정적 낭비”라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정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현장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원단체는 아예 배제 돼 있는 데다 학부모단체 인사도 중립적이라 보기 어려울만큼 균형과 공정성, 대표성이 결여 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2명의 선정위원은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 4명, 정부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2명, 대학교수 3명, 학부모 2명에 교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현장의 의견을 세밀하게 듣겠다면서 정작 의제 선정위원회에는 교사가 1명밖에 없고, 18만 교원단체에는 사전에 아무런 소통도 없었다”며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