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도 공기정화장치가 한 곳도 없는 학교의 경우 우선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유·초·특수 10만946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공기 질이 나쁜 대로변이나 산업단지 인근 학교 2700곳(3만9000개 교실)을 지정,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올해 말까지 교내 학교장이 지정한 한 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내 정화시설 미설치 학교에는 중·고교도 포함되며 전국 1만2251개 교가 대상이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미설치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 충남 등에서는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 학교 내 공기 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 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교육부는 3800억 원을 들여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617곳(전체 초·중·고교의 5%)에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학생 등 미세먼지 민감군인 초·중·고생에게는 ‘미세먼지 질병결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기준이 나쁨 이상인 날 천식·아토피·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이 대상이다. 질병결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학교에 진단서를 내고,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 돼야 하는데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으로 민감군 학생을 둔 가정에서 수업일수 채우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공기정화장치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장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학교 운영비에 부담을 주거나 담당인력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