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승진평정제도 안내 (2) 근무성적평정

2018.05.02 09:00:00

교육공무원의 승진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산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시행되어, 5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근무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기에는 지면관계상 제한이 있어,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평정기준과 채점결과의 공개 등 참고하실만한 사항과 Q&A 사례를 위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근무성적평정(100점 만점)


참고 판례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청구 거부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910)
- 판시사항 :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판결요지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 해당 판결에 따라 2007.5.25, 동 규정이 ‘제26조(평정결과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에서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로 전문 개정되었음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교감 승진 1년 미만인 교감의 당해 직위 근무성적일부가 없는 경우의 평정방법은?
 A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40조제5
항에 의해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 연도 전의 평정점은 85점으로 합니다.


 Q  5~8명의 교사가 근무하는 단설 유치원의 경우 평정단위는?
 A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4에 따라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단설 유치원의 경우라도 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역별 또는 학교별로 평정가능합니다.


 Q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고용휴직을 하고, 재외 국제한국학교의 초빙교사로 근무하고자 한다(파견교사가 아님). 이럴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나온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재외국제한국학교에서 부장교사 경력, 근무성적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평정이 되는가?
 A  해외 한국학교에 초빙교사로 고용휴직을 해서 상근(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 승진평정 경력과 호봉획정 경력에서 10할이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에게 휴직기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의 재외국민 교육기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파견임용에 한합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0조(평정의 예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휴가, 해외교육 이수 후 대기 등)로 평정단위 연도의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 각 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평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해당 선생님이 재외 국제한국학교의 초빙교사 근무를 위하여 원 소속교에 2월 27일 고용휴직을 하였다고 한다면 해당연도의 근무성적은 평정하지 않습니다.

장승혁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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