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교원의 복무

2018.04.24 10:33:57

1. 머리말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임용에 대한 인사실무 내용들을 살펴봤다. 유·초·중·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원이다. 교원이 국·공립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국·공립학교의 교원들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첫 임용 후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할 복무 자세와 행동 규범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 제 법령에 준수 규범들이 명시되어 있다. 교원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를테면 교원은 공직 자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해야 할 복무 의무가 있다. 물론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면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하지만(1일 8시간 근무), 교원은 그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점심시간 1시간을 교원의 학생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오후 5시까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각급 학교 교장의 경우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일반교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 한편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이다. 이와 아울러 신분상 준수해야 할 의무로 4대 금지 사항인 직장이탈 금지·정치 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호에는 교육전문직 전형을 위한 인사행정업무 실무 특강으로 교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직무대리·겸임·겸직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복무

1.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24호)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311호)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육부 예규 제20호)

-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2. 교원의 임무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 교장 :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교감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교사 :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교사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김유성 경기 죽전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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