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수급, 고교학점제, 대입과 AI 교육에다가 특히 올해는 교육재정 문제까지 현안은 산적했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다. 문제 제기와 질의는 이어졌으나 기대했던 구체적인 합의나 확정된 개선 조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교육활동 보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국감 기간 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 모여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입법 합의나 확정된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가 또다시 과제로 남았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개선, 악성민원 대응 강화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회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교육정책의 출발점이다.
다른 현안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등 학교 운영과 직결된 사안들이 나열됐지만,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대입의 공정성과 미래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역시 단편적인 질의와 원론적인 답변만 확인했다. 문제를 드러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는 있을 수 있다. 정책을 검증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처럼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에서조차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정감사의 존재 이유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국감은 끝났지만 국회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질의와 답변을 넘어 입법과 예산, 정책 개선으로 성과를 보여줄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