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기초의회 출석·답변 의무화 추진

2026.10.22 19:02:16

지역교육 현안 보고·질의응답 근거 신설
학교시설·돌봄·통학안전 등 설명책임 강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할 시·군·구의회의 요구에 따라 지역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복합시설과 돌봄, 통학안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교육 행정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해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장에게는 기초지방의회의 출석·답변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교육경비 지원, 돌봄·교육복지, 통학안전, 학교시설 개방 등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하는 지역교육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민 민원도 기초의회에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장의 출석과 설명을 요구하기 어려워 지역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고와 질의응답' 조항을 신설해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군·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초의회나 그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한 보고나 의견 청취, 질의를 위해 출석·답변을 요구하면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시설 개방이나 통학안전, 돌봄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현안에 대해 기초의회가 교육지원청의 설명을 직접 듣고 질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출석·답변 대상은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 가운데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학예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로 한정했다. 기초의회에 교육지원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권이나 교육행정 사무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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