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7일 교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이번 입법예고가 시행령안에 대한 것이긴 하나 이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차제에 법률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교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법 제19조에서 모든 교원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 이는 오히려 비교육적인 상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학교폭력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 조항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닫게 하는 비교육적 관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자칫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교총은 학교폭력의 대상과 범위 재검토, 시·도 단위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구성, 교원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장치 마련,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간 분쟁의 경우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기했다.
교총은 시행령안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표준정원제 취지를 살려 교육청별 전담부서 구성과 관련 학교급별 담당자 배치를 강제하지 말 것 △학교단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 지역교육청 단위(고교 포함)로 설치·운영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재고 △책임교사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획일적으로 강조하지 말고 연간 몇시간 정도의 최저선을 제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양 △징계에 관한 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교원과 관련된 손해배상 조정을 포함 △분쟁중지나 개시 거부의 사유를 '수사 의뢰'로 정하기 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수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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