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승진평정제도 안내 (3) 연수성적평정

2018.06.01 10:00:00

교육공무원의 승진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경우가 많습니다. 6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제도의 마지막 시리즈로 연수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면관계상 보다 자세한 제도 내용에 대하여는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인사실무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연수성적평정 일반 : 교감승진후보자(30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18점)
◦ 평정의 구분 :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 평정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



직무연수평정
◦ 직무연수평정대상 연수 : ① 당해직위에서, ②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③-1 교감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3회 중 1회는 직무연수 환산성적으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2회는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③-2 교장 등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 직무연수성적 평정점의 계산

◦ 직무연수환산성적 기준

◦ 직무연수성적(자격연수 동일)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의 평정기준

※ 주의
- 전 교원 : 교육성적(직무연수성적 평정)으로 평정된 직무연수 성적은 중복하여 가산점 평정의 연수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교원정책과-35397, 2012.10.5).
- 중등 교원 : 전공교과 관련 직무연수만을 교육성적평정대상으로 함.
- 평정대상 직무연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직무연수성적을 대상으로 함.
- 특정 기간의 중복연수 제한 : 2001년 2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① 2개 이상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연수기간의 일부라도 중복될 경우, 또는 ② 동일 기관이 주관하는 동일과정의 연수를 2년 이내에 반복 이수(연수 종료일 기준,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2개 이상의 모든 연수에 대하여 교육성적평정 및 연수학점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단, 원격교육연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중복연수를 인정함.

- 중복연수의 허용 : 2014.1.1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더 중복연수 허용(교원정책과-38164(2013.12.26, 2016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2015.11.27)), 단 같은 기간동안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불가


 - 2001.2.21~2013.12.31사이의 원격연수에 대한 중복연수 인정범위 -


1. 학기 중 기간 중복 허용 요건 : ①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이하인 경우에는 2강좌 모두 인정, ②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정책연수는 2012.3.1부터 중복 허용, ③ 휴업일에 실시하는 연수의 경우 ‘방학 중 기간 중복’을 준용하여 2강좌 중복 허용(당시 주5일제 미실시학교 포함)
2. 방학 중 기간 중복 허용 요건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하되, 단 방학 중이라 할지라도 출석연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1강좌만 인정


자격연수평정
◦ 자격연수평정의 범위

◦ 자격연수 평정점의 계산


연구실적평정
◦ 연구실적 평정기준
- 연구대회 입상실적 : ①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② 연구대회 입상실적(1년에 1회의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함)
- 학위취득실적 : ①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실적(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함)
◦ 연구실적 평정점의 계산 : 연구대회 입상실적 및 학위 취득실적을 합하여 3점을 최고점으로 평정

※ 주의
- 2005년 1학기 이전 대학원 입학자인 경우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취득한 석사학위 모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1개의 석사학위만을 인정(교원정책과-3378, 2007.12.29)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기준 : 명부작성권자가 정함(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로 봄)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취득한 학위실적을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작성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 정하고 있어 학위 취득실적은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주간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이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현직 교원이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과 소속학교까지의 거리 기준이 있는지?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수강하여 취득한 학위는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주간대학원 학위취득 시 사전에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학위취득에 대한 연구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즉, 학교장의 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결재공문, 근무상황부 등 주간대학원 과정 수강이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수학가능한 대학원까지의 거리는 평정권자가 판단할 일로 사료됩니다.


 Q  연구계획 수립․ 연구연도와 입상연도가 다를 경우나, 연구연도와 수상연도가 다를 경우에 평정 기준은 언제인가요?
 A  입상(수상)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하게 됩니다.


 Q  A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에 의거 논문을 쓰지 않고 논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하여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해당하는지?
 A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평정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의 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법령과 대학원 학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위는 평정대상이 됩니다.


장승혁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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