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관내 자율형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자사고 평가에 대해 교육감 결재만 남은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평가기준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한 후 취소시킨 부분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들은 새 평가기준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를 했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자사고들의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곧바로 직권취소하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 규정 중 ‘협의’가 ‘동의’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한 협의에 불과하므로 교육청이 자의적 판단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본 만큼 서로 다른 시선에 대해 법적 판단을 맡겼던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쟁점이 됐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은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14년 12월 9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판결 후에도 자사고, 특목고 등의 지정취소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