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남북 교육자 교류’,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등 굵직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제안 및 요청 사항으로 ▲교사들의 ‘펜스룰’ 확대로 인한 사제 간 신체접촉 기준 마련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필요 ▲국회, 아동복지법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조속 개정 ▲‘중요직무수당’ 신설 ▲국·공립대 교연학비 지급 전면 개선 등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도 내놨다. 교총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조속하게 해결해달라는 차원에서였다.
◆남북교육자회의 10월 개최
교총은 10월말 남북교육자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10월로 정한 이유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남북의 교육자료를 비교하면서 공통 교육자료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남북문화·역사·언어 등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까지 진전시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교총은 지난 2006년 6월15일 통일대축전 행사기간 중 남북교원단체 대표들이 광주 무진중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한교육자대표의 남한 수업을 참관을 이끌었으나, 그 뒤로 10여 년 간 중단된 남북 교육자 교류를 재개하고자 하고 있다.
교총은 1991년 7월 제196회 이사회에서 ‘남북교원교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7년 본격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낸 바 있다. 2004년 7월18~20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 개최에 이어2005년 6월13~18일에는 남북공동교육주간으로 설정해 남북공동수업 진행에 일조했다.
◆교육혁신 위한 ‘소통강화’ 요구
교총은 교육혁신을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과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의 경우 컨트롤타워 부재 탓에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그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교문수석)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로 기능했으나, 현 정부 출범과정에서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교문수석’이 ‘교육문화비서관’으로 한 단계 격하됐다. 교육부가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 위원회나 정책숙의기구를 구성해 외부에서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으나, 상시적으로 국민과 교육계 여론을 수렴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기능은 축소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 개선,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 정책들이 여론의 반대 끝에 유예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간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교육상 신체접촉 기준 시급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안 되지만,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한 신체적 접촉은 필요한 상황이라 둘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최근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교사들은 ‘펜스룰(이성 간 접촉을 차단하는 처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8월 전북 부안의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행정기관의 무리한 조사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교사들의 ‘펜스룰’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11~17일 전국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70% 정도가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휴대전화 교권침해 방지책 마련
지난 6월8~2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이메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9.6%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 구성원 간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의견에 응답자 89.0%가 찬성했다.
늦은 밤 시각에 학부모가 음주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처지를 하소연하는가 하면, 학생의 자리 배치나 과제에 대한 불만 등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성 항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사진을 보고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등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나 제재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하는 지 여부는 물론 전화사용예절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위헌’ 아동복지법 법률 조속 개정
교총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반영해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해당조항에 대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 부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조항으로 인해 단돈 5만원의 벌금만 받아도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조항의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적용한 무차별식 고소·고발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과 갈등상황에 놓이기 쉬운 학생생활지도 부장 기피 풍조 확산, 해임 우려로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공교육 위축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취업제한기간을 처벌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별화해 교원의 신분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교원협력관’ 설치
최근 교권침해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자들은 마땅한 지원체계가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교원들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를 찾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현장조사와 교권보호 조치 등을 신속하게 대응·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교원협력관’ 설치가 요구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교원은 별도의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부당한 침해에도 참거나 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사건에 대한 적극적 해결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자문 등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도 부족하고 교권침해업무 전담 장학사를 둔 곳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재제에는 한계가 따른다.
◆기피업무 ‘중요직무수당’ 신설
교육현장에서는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돼 담당교원 선정에 큰 애를 먹고 있다. 담당교원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는 있지만 교육공무원에게는 없는 ‘중요직무수당’의 신설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과장급에 해당하는 20만 원 정도가 적합하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보직교사 수당의 경우 금액이 월 7만원으로 적은 편인데다 15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년 간 학교폭력 증가, 학생인권 강조, 교권침해 지속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 외에도 처리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수·인사 정책 개선에 대해 등한시되고 있어 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사기 진작 및 중요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체계를 현실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공립대교수 교연학비 지급 개선
국·공립대학 교수들로부터 교연학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 교연학비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여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업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성과급적 연봉제와 더불어 이중평가를 받고 있다는 불만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수 상호 간의 반목과 갈등이 초래되고, 교수 본연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이 침해받고 있어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연학비는 국립대 기성회비 제도가 2015년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완전 폐지되면서 생겨났다. 기존 기성회비로 대학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 보조성 연구비(인건비)가 폐지되고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대학회계에서 사업성 경비로 교연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계획서와 실적에 따라 개인 별로 차등지급하도록 해 대학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비용 지급계획과 지급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