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北 주민접촉계획서 통일부 제출

2018.08.03 09:09:21

河 회장 기자회견 후속조치
남북교육자 교류 협력 기대

휴대전화 교권침해 대책
교육협력관 설치도 요청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북한주민접촉계획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북한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이하 교직동)에 남북교육자 대표회의를 제안하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달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제49회 전국교육자료전에 교직동 위원장과 교육 대표자들을 초청, 남북교육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통일부가 승인하면 교총은 해당 내용의 서신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통해 북한 교직동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교총은 “통일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전달 시기가 정해지겠지만 대략 8월 중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 교직동이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석할 경우 남북의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교원들이 참여하는 남북교육자 대표회의에서는 ▲남북교육 교류 및 교육협력 활동 활성화 방안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남북 문화·역사·언어 등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 등 남북이 교육을 매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협력관 설치도 건의했다. 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교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 지원할 수 있는 교원협력관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시정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자문 등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는 한계가 있고, 이마저도 피해 교원은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줄까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부터 학생·학부모에 대한 시정, 처벌 권고 및 대외적인 대응, 피해 교원의 정신적인 치유를 위한 지원이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방지 가이드라인과 펜스룰 방지를 위한 교육상의 신체 접촉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8%가 근무시간 또는 퇴근 후에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SNS 포함)를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79.6%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늦은 밤 교사에게 전화해 욕을 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성 전화를 걸고 이를 녹음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SNS를 보고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사례 등도 비일비재 했다.

 

교총은 “휴대전화 문제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기본적인 휴대전화 예절과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와 학생의 접촉을 무조건 막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펜스룰 방지를 위해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 매뉴얼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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