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 자유는 물론 임신권리까지 보장?

2018.08.13 10:39:03

경남 학생인권조례 “우려”
47개 시민단체 거부 결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재선 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자 관내 교원들과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지난 임기 때 불발됐던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첫 관문인 조례안 공개부터 제동에 걸렸다. 지난달 말 조례안을 공개한 뒤 8∼9월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10월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나 교사들과 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조례안 공개 일정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과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며 조례안을 다듬다보니 늦어졌다”고 밝혔다. 
 

경남교총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수십 개 단체들이 연합해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며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47개 시민단체 연합은 6일에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담는 조례안을 거부한다”면서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 나타난 과잉입법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호의 미명 아래 스승과 부모에 대한 고발권을 행사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지나친 사생활의 자유만을 강조해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들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집회, 두발·복장의 자유는 물론 임신, 성적 지향성 등의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면 학생 지도는 더욱 힘들어지고 교권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의 한 초등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대립 구도로 만드는 등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파괴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학생지도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말 조례 제정에 착수하려 했지만, 당시에도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거센 항의에 막혀 중단한 바 있다.
 

현재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의원 분포를 보면 조례 제정 자체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체 58명 중 34명으로, 교육위원회의 경우 9명 중 5명을 차지하고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