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승진후보자명부와 별개로 우수한 평교사를 교감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으로는 교육감이 할 수 없는 문제라 추후 논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공약이행 계획을 담은 인수위원회 백서가 13일 발간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지난달 19일 활동을 종료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배포했고, 백서에 그대로 담았다.
인수위는 ‘학교자치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차원으로 ▲신규교원 임용 지역 트랙제 확대 및 마을교사제 도입 ▲교감선발의 다양화를 위해 교감특별승진임용 방안 검토 ▲승진후보자명부 순서와 별개로 역량과 자질을 갖춘 교사 대상으로 공모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교장 공모제 확대와 함께 선발 과정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참여하도록 배심원단 운영 ▲교육장의 책무성 강화와 혁신교육 가치 구현을 위한 임용심사 시 배심원단 운영 및 공개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정책으로 삼았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이 지방교육을 관할하는 책임자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또한 좋은 의도에 따라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코드인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남발되면 지금까지 잘 유지된 승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교육청 측도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공론화에 붙인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인사개혁과 관련해 경기가 승진을, 강원이 임용을 분담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한 바 있어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또한 백서에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지구 가운데 가칭 ‘혁신교육특성화지구’를 별도로 선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혁신교육특성화지구에 속한 모든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다.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 학부모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경기교육정책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교사와 일반직,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제도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답을 받을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