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험학습 공포’에 긴장하는 현장

2018.09.10 10:19:56

현장체험학습 시즌이 도래하면서 교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체험학습 폐지 청원까지 몰아치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교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의 과실 때문에 교직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목도하면서 ‘체험학습 공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개성이 다양한 많은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교사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임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교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가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또는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여전히 교원들의 청렴 문제에 중점을 둔 회계, 계약 절차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 등 행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빈약하다보니 결국에는 교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의견과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방안, 과거 법원 판결 등을 수렴해 현장체험학습 때 참조할 수 있는 요령자료를 마련해 학교현장에 안내했다. 교원들이 학생보호 차원에서 최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근본적으로는 교원이 악의적 의도 없이 판단한 교육적 선택이나 교육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결과를 양산했을 때 과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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