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 작성 연습] 건강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학업중단예방 계획

2018.10.01 09:00:00

1. 들어가는 말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의 미래에 위협적인 부분으로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잘 성장시켜 인재로 육성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해서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학습중단의 다양한 원인을 조기에 인식하여 예방하고 지원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진로를 찾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따뜻한 학습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학업중단숙려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학업중단예방 계획 실행 계획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제7항

나.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다.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어 학업 중단예방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 등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증진
다.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업중단예방


3. 추진 방침
가. 학업중단예방 체계 마련 및 실행(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다양한 대안교육마련)
나. 학업중단 실태 파악, 교육공동체 및 유관기관 협업 연계 강화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복학·검정고시·청소년 지원 기관 정보 제공 등 지원)
라. 학교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 구축(멘토링·교육기부·가족기능 보완 및 관계 개선 지원)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임채욱 경기 율천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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