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교원의 징계 ❶

2018.11.01 09:30:00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

1. 머리말
9·10월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와 관련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봤다. 교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있다. 교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어기면 응당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1월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2. 교원의 징계
1. 교원의 징계 일반 사항

가. 관련 규정
1) 징계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김유성 경기 죽전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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