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부모 한 명에 학교 마비되는 현실

2018.10.30 10:44:42

제주 A초는 학부모 한 명에 의해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그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지난 1년 2개월이란 기간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견디다 못한 학교는 한국교총에 손을 내밀었고, 교총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이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수 학부모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의 현실을 알리고, 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까지 가세했다. 부당한 민원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교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부모의 민원 처리에 매달린 교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고, 다른 학교 전보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대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던 교원들은 또 다른 민원과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해 학생 교육활동 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교원들의 병가, 전보로 다른 교사가 대체되거나 수업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가 초토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게다가 정당한 교육활동도 정서적 학대로 고소·고발해 교직을 떠나도록 만드는 아동복지법은 교권침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자는 차원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반드시 개정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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