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3법 개정 위한 1인시위

2018.11.13 08:59:48

한국교총이 교권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총은 8일 하윤수 회장을 필두로 시·도교총 회장단 등이 참여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총이 지난 1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선데 이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현재의 교권침해 상황이 매우 엄중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서다.
 

실제로 교총이 자체 접수·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무려 25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지난 1년여 동안 100여건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고소와 고발, 민원 등을 제기해 학교와 교원이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가 이미 적정선을 넘은 지 오래다.
 

교원이 스스로 교권침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한두번이다. 게다가 학생 봐주기 식으로 일관해왔던 그동안의 대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은 수년 째 교육현장 내에서 돌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교총이 주도해 발의된 이른바 교권 3법이 소관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교에서는 지금도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무분별한 학부모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교는 이에 대응하느라 교육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교총은 제주도교육청과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 이들이 알리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교권 3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법의 미비로 학교가 마비되고 학부모의 합의만 바라보는 개탄스런 상황을 국회는 교육의 이름으로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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