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20일 개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찬반 패널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구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절차법이 훼손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청이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위촉·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패널을 찬성 측 6명, 반대 측 2명으로 선정해 이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무효”라며 “공청회 방청자(350명)도 찬성 측 250명, 반대 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청회 주재자로 조례안을 기안한 고영남 인제대 교수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공청회를 더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재자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패널의 경우 찬반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19일 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안 의견 수렴은 지적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신장으로 인한 교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창원에서 한차례 열기로 한 공청회 횟수가 부족하다”면서 “공청회 절차를 잡기 어렵다면 권역별 설명회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인수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청회를 열려면 예고 기간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는 사실상 추가로 하기 어렵겠지만 TV 토론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여론 수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당 장규석 의원은 교권추락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권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 조례안은 헌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중복돼 있고 불필요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각 조항에 대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5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 이날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릴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를 위한 경남도민연대의 반대집회’에 1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