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청원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 같은 교총의 움직임은 작금의 교육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고 또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난 실례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말 그대로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다.
전북에서는 수업 중인 교실에 학부모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제주에서는 학교의 정당한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 여 동안 100건이 넘는 민원과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한 508건에 달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지금도 일주일에 10여 건의 교권침해가 전국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제 정도(程度)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교권 유린과 실종에도 사회는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 교총이 나섰다. 답답한 학교 현실을 바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청원운동에 돌입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을 교권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23일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학폭법 개정도 시급하다. 가르칠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는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50만 교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