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원 출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2018.12.20 18:21:10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교육만큼은 전문가가 다뤄야
제주도 모델 전국 확산했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에 소속된 교육의원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위원회만큼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41년 5개월 동안 교직에 몸담다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으로 출마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지시 일변으로 흘러가는 교육행정을 보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일선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학교에 자율성을 보장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교감과 교장, 도교육청에 두루 근무하며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김 의원은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예산안 심의 때는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지적했다. “13억 원의 예산을 덩어리로 편성해 놔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었다”면서 “일반학교에 비해 2배나 높게 책정된 자율학교 교사연수비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바로잡고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근 학부모 한 명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초토화 된 제주A초 사례(본지 10월 22일자 1면 참조)가 논란이 되자 교육위원회도 즉각 나섰다. 김 의원은 “교육감을 의회에 출석시켜 전담 변호사와 민원처리 업무 담당 장학사를 배치시키는 등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청에 민원, 업무간소화를 담당할 전문직을 14명 증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 같은 교육의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켰으면 한다”면서 “다만 교육의원들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를 위해 현직교원도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 교육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퇴임교원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학교수처럼 당선 후 휴직상태로 할 수 있게 하면 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출마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만큼은 정치색을 띠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정치권의 인식변화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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