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이상 경미한 사안… “비리집단 매도 안 돼”

2018.12.20 18:42:57

교육부 감사결과 공개
학교당 평균 3건 지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수행평가 점수 부여 부적정, 결시생 인정점 부여 업무 소홀, 학교 봉사활동 운영 소홀, 자율학교 운영 관련 업무 소홀,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학교급식비 목적 외 집행,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 공개 미흡. 7건의 지적사항 제목만 보면 대단한 비리라도 저지른 학교 같지만, 바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올해까지 근무한 세종시 성남고의 2017년 감사 지적사항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18일 공개한 초·중·고 감사결과의 대부분은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감사결과는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로 전체 1만 1591개교 중 1만 392개교(89.7%)가 대상이 됐다. 지적건수는 3만 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건이며,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는 830개교(8%)였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8.1%, 인사·복무 15%, 교무·학사 13.6%, 시설·공사 9.5%, 학생부 7.5%, 학생평가 5.5%, 학교법인업무 0.7% 순이었다.

 

총 처분 건수는 8만 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86.9%는 경고·주의 처분이었고, 행정상 조치 12.6%까지 합치면 99.5%는 경미한 사안이었다. 징계 처분 400건(0.5%) 중에서도 경징계가 273건으로 중징계 127건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고발·수사의뢰는 70건(0.1%)에 그쳤다. 중징계와 고발·수사의뢰를 합치면 0.2% 정도였다.

 

갑자기 교사가 학교를 못 나오게 돼 급하게 기간제를 구하느라 절차를 생략하거나, 급식 예산이 남아 비품을 사거나 학생들에게 특식을 사주거나, 학폭위 구성이 어려워 위원 구성이 잘못됐거나 하는 등 규정 미숙지나 주의 소홀로 인한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회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화고,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이 모든 회계 업무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복무 분야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감에게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학생부와 관련해서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부모정보 삭제, 소논문 미기재, 수상경력·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이다. 학생부 관리는 정정 이력만 보관하던 것에서 수정 이력까지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게 된다. 학생 평가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상피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학교 현장이 개선과 재발 방지에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처분의 99% 이상이 규정 미숙지, 주의 소홀에 따른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건수만 보고 대부분의 학교, 교원에게 심각한 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하지만 사안의 경중을 떠나 학교와 교직사회가 추후 감사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높이고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데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시험지 유출 등 학생평가와 관련한 성적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교육악이라는 점에서 단호히 배격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교직윤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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